근친간에 발생한 성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근친의 개념과 근친상간의 규제 범위는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 단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우리의 경우는 부계, 모계의 8촌 이내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한때 동성동본의 경우도 금지할 정도로 이에 대한 규제가 강
가해자와 피해자의 단기적 혹은 일회적 성학대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크며, 근친상간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비밀 엄수의 부담까지 안겨주어 노출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누구하나 자기 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뒷짐만 쥐고 있
성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경찰의 개입과 형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Ⅱ. 아동 성폭행(어린이 성폭력)의 개념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을 말한다. 이것은 첫째,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성폭행으로, 희롱하거나 어린이의 옷을 벗기는 일, 또는 어
성폭력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인 경우성폭력
의 과거경험 때문에 아동과의 성관계를 허용된 것으로 여기게 됨.
- 강한 불안이나 실패로 인해 성인 여성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 성적 행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성적 배출구가 봉쇄된 성인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친상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사춘기 오빠가 성적 실험대상으로 삼는 경우
- 또래 여자 친구의 대체물 혹은 애정결핍의 대체물로 삼는 경우
- 폭력과 강제로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n기타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삼촌, 사촌, 할아버지, 드물게는 어머니, 언니, 숙모, 할머니
피해를 입게 된다. 어린이에 대한성폭력도 대부분 가족 또한 친 인척, 이웃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어린이는 자기의 성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나 방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어린이가 동의했더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를 처벌
성폭력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피해자들은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사랑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가해자를 보호하게 되고, 특히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 친족성폭력은 집안의 평화와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해 침묵을 지키게 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친족 간
가해자인 성인이 그 아동이 잘 알고 있는 부, 친척, 이웃 또는 친지의 경우이며 성적 학대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된다는 차이가 있다. 근친상간은 아동과 형제, 부모, 계부모 혹은 가까운 친척간의 성적 관계를 말하며 부녀사이의 관계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Weinberg는 근친상간의 형태를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ꡐ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
성폭력을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다(Faller, 1993). 동양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률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동양사회에서도 아동 성폭력 발생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지지만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와 신념, 그리고 국가적, 국제적인 기관의 성폭력